국방의 의무(r4 Blam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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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3 | 1 | [[분류:헌법]] |
r2 | 2 | [목차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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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1 (새 문서) | 4 | == 개요 == |
5 | >'''대한민국 헌법 제39조''' | |
6 | >'''제1항'''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. | |
7 | >'''제2항'''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.[* 2항은 8차 개헌에서 추가되었다.]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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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 | == 병역의 의무 == | |
10 | 병역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의 하위항목이나 병역의 의무를 제외한 국방의 의무는 유사사태때 적에게 이로운 짓 안 하기, 국가보안에 위배되는 짓 안 하기 등 상식적인 행동 밖에 없어 국방의 의무라고 하면 병역의 의무로 알아듣는 사람이 많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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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1 (새 문서) | 12 | == 관련 인물 == |
13 | * [[주르르]] |